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지만 주휴 수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2달정도일하기로 하였고
일당 12만원으로 9시부터 19시 까지 근무 시간(점심식사1시간) 30분정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무 일수는 7월 마지막주 5일 8월 첫주 3일 둘째주 2일 셋째주 5일 넷째주 6일 8월5째주+9월첫주 5일 9월 둘째,셋째주 6일 넷째주 3일 다섯째주 4일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후 청구시(주휴수당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위 1,2번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추후 청구하기 수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