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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벌새65
눈부신벌새6521.09.23

주휴수당 얼마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지만 주휴 수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2달정도일하기로 하였고

일당 12만원으로 9시부터 19시 까지 근무 시간(점심식사1시간) 30분정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무 일수는 7월 마지막주 5일 8월 첫주 3일 둘째주 2일 셋째주 5일 넷째주 6일 8월5째주+9월첫주 5일 9월 둘째,셋째주 6일 넷째주 3일 다섯째주 4일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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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 직종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

    일당으로 지급받도록 하였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까지 포괄임금제로 구성하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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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지만 주휴 수당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2달정도일하기로 하였고

    일당 12만원으로 9시부터 19시 까지 근무 시간(점심식사1시간) 30분정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무 일수는 7월 마지막주 5일 8월 첫주 3일 둘째주 2일 셋째주 5일 넷째주 6일 8월5째주+9월첫주 5일 9월 둘째,셋째주 6일 넷째주 3일 다섯째주 4일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추후 청구시(주휴수당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위 1,2번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추후 청구하기 수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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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일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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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자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1주(휴일포함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6일 근로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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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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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시급근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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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수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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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가 어떤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한주 최대 8시간분의 주휴수당)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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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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