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회사에 재직하여 4대 보험, 고용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1. 같은 회사인가요?
2. 같은 회사라면 겸업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간(회사, 근로자) 자유롭게 계약하고 근무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에 해당한다면, 두가지 일에 대해서 합산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산한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료부터 모두 다시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