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코로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더이상 일을 안하겠다하면 신고하고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으면 되겠지만이직을 할 수도 있는거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몇개월치 월급정도를 요구하세요. 지급을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본문내용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그러므로, 섣부르게 사직서 등 제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고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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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소멸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되었어도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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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로 20년 9월~12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 21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2월에 계약 만료됩니다.중간에는 알바만 하여 따로 고용보험을 들진 않았습니다.합산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네. 기존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소정급여일수 계산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최종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개월안에 들어오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0년 7월부터 합산되니, 20년 9월부터의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통산됩니다.주5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니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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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정한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아래 조건들 참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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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으나회사 실수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아서공공근로를 한달 하고 받으려 합니다.이때 공공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이전 회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충족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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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까지는 개인 시설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면서 2021년에 개인 시설은 폐업 처리를 하고 난 후 2022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로 설립되어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개인 시설이 폐업할 때 퇴직금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받게 되는걸까요?1. 선생님이 조합으로 고용승계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나중에 조합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개인시설 근무기간 포함하여 계산함)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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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아이 육아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서류는 없었으면 좋겠네요1. 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전에 미리 알아봤다면 더 수월하게 신청하셨을텐데 아쉽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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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네요..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미리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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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환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이미 연차수당에 대한 과세도 진행했고 연말 정산 시 저에게 손해가 있을거 같은데 경영직원의 실수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여쭙니다. 1. 네. 반환해야 합니다. 원인없이 발생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2년하고 퇴직하시면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분이 있다면 차감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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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긴다고 들었는데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5인미만이라 대체공휴일도 안쉬고연차도 없고 서럽네요 정말같은 근로자인데 우리나라 법은 왜 이모양일까요대우도 같아야 한거 아닌가요ㅠ1. 안타깝게도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참고하세요.그래서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취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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