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이 곧 만료입니다회사에서는 아직 얘기는 안했지만 1년 더 연장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계약 기간 중 기존 업무에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그런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회사가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는 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걸까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1.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아래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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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2달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계속찾아가도 준다는말만하고약속을지키지않고있는데 받을수있는법적인것이있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물어보시고,팩스, 방문, 우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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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받는근로자가 매월3.3%공제한개인사업소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씨가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1.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고용보험만 1군데 가입되므로, 월60시간 또는 월 8회로 한달 이상 출근한다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3가지 모두 가입해 줘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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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매월 근무 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주 40시간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현업에서 최소 30시간~40시간으로 계약가능할 지 문의 주어서요.이렇게도 계약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매월 주휴수당, 연차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지게 되는게 맞나요?1.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아니면 한달을 평균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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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라서 아직 1년 근속 근무자가 없고 자금관리를 위해서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에 맞춰 월별로 퇴직금을 적립 또는 관리 하려고 하는데요...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은 1년 근속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저희는 1년 근속 직원은 아직 없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월별적립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나 비율등이 있을까요?1.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2. 일반 퇴직금제도는 실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그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니, 지금 계산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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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코로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더이상 일을 안하겠다하면 신고하고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으면 되겠지만이직을 할 수도 있는거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몇개월치 월급정도를 요구하세요. 지급을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본문내용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그러므로, 섣부르게 사직서 등 제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고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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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소멸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되었어도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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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로 20년 9월~12월 계약직 근무 후 퇴사, 21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12월에 계약 만료됩니다.중간에는 알바만 하여 따로 고용보험을 들진 않았습니다.합산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네. 기존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소정급여일수 계산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최종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개월안에 들어오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0년 7월부터 합산되니, 20년 9월부터의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통산됩니다.주5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니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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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총 연장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정한 주에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아래 조건들 참고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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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두개만 가입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로 1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를 했으나회사 실수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아서공공근로를 한달 하고 받으려 합니다.이때 공공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다시 신청 가능할까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2. 이전 회사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충족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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