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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염소100
씩씩한염소10021.09.06

임신중 코로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9년째 일하고 있고 첫째 출산 후 둘째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년도 초에 진급, 연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까지 해준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임신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맡지 못하는 상태이고 다녀와서도 아이 둘 키우면서 업무가 가능할지 걱정하시더라구요.

회사에는 제가 첫째 둘째 육아로 인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총 6개월 휴직을 요청드렸습니다.

팀장에게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내일채움도 유예없이 유지해주시기로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대표님에게 전달을 드렸더니 회사에서는 지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회사 상황도 힘들다보니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문제되는걸 알고계셔서 절대 임신으로 인해 해고는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회사가 힘들면 첫째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둘째 육휴까지 사용하고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좀 더 늘리고 싶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는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한다고 기분 나빠하시고

육아휴직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시다보니 기간조절도 힘든 상태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럼 1년 휴직하고 다녀와서 퇴사하고 권고사직 처리는 안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주말동안 생각해보기로 하고 저는 1년 휴직하며 회사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복직을 하고싶다라고 팀장님께 다시 전달드렸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더라도 1년 뒤에 다시 회사 상황을 봐서 말하자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그러면 제가 1년뒤에 말을 바꿀수도 있으니 사직서 하나, 권고사직서 하나 이렇게 써두자고 하시더라구요.

사직서는 아닌거같고 권고사직서까지는 생각해보겠다곤 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받아두려는건 그때가서 제가 딴소리 못하게 하고 바로 권고사직 하려고 하시는거 같거든요...

팀장님 얘기로는 대표님이 말씀주신거 제가 못받아들이고 신고를 해서 회사에서 벌금이라던지 피해를 보더라도

저를 해고하실 생각까지도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이야기가 전달전달 되다보니 오해도 조금씩 쌓이는거 같고 그만두더라도 좋게 풀고 싶은데 어렵네요.

법적으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가 안된다는것도 알고있고

제가 더이상 일을 안하겠다하면 신고하고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으면 되겠지만

이직을 할 수도 있는거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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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좋게 해결을 하실려고

    하신다면 팀장과의 대화보다는 직접 대표분께 면담을 신청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더이상 일을 안하겠다하면 신고하고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으면 되겠지만

    이직을 할 수도 있는거고 좋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몇개월치 월급정도를 요구하세요.

    지급을 거부한다면 권고사직서,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본문내용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

    그러므로, 섣부르게 사직서 등 제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하고 행동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리를 하려면 사직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 사유를 권고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단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이것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사업주의 사직 권유와 이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퇴사를 정말 원치 않는 경우 절대로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어쩔수 없이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손을 잡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좋게 마무리 하려면 회사의 의견에 따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절충안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고도 각오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