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굳건한카멜레온145
굳건한카멜레온145

입사 1년 미만시 생기는 연차를 다 못썼는데 남은 연차는 그냥 소멸인가요?

2020.08 입사 ~ 2021.09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미만시 한달 만근 연차 1개 발생하여 최대 연차 11개 중 2개정도를 못썼는데

그냥 소멸인가요??? 인사팀에서 그러는데

고용노동부 전화해보니 수당으로 받을수 있지만 포괄임금제일경우는 계약 사항을 확인해봐야 한다 하는데

제 계약서 일부 발췌 분인데 연차 관련해선 저 내용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냥 소멸이라고 하는데 하도 수당 안주려는 전적이 많아서

믿을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이 회사에서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ㅠㅠㅠ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