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시 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초과해야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 초과근무를 해야되는경우에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작업을 해야 작업을할수있는데 준비작업을 하는작업자가 있어 52시간이 초과되는부분이 발생이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준비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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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1. 네.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2. 계약만료 통보 및 재계약 거절은 그냥 적당한 시기에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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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너무 바빠서 토요일에 근무을 했습니다..8시간을하고 1시간30분을 더 일을 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8시간은1.5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한1시간30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알고 싶습니다.1. 네.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전체 9.5시간*1.5배*통상시급을 하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또 0.5배를 하는 것은휴일근로의 경우입니다.주휴일이나(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 기타 약정휴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근로에 적용하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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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 상의 없이 원장은 아이들 적응을 위해 8/23(월)부터 8/31(화) 3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시켰어요물론 임금은 없다고 하면서요막상 임용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같은 반 교사가 10-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하지 않아 제가 놀라면서 페이백 교사냐고 물으니 자기 원하고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어요.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으니 3개월 수습기간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1.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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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산정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1일 신청시 2일 휴가로 처리된다고 합니다실졔로 휴가2일 신청하여 6일을 쉬어야 하는데이러한 계산법으로 인해 휴가1번만 사용힐수밖에 없습니다1. 네. 격일제의 특성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1일을 쉴려면,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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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치료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곳은 5년6년 일을 하다가 어깨나팔이 고장나서 그만두는 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안줘요 일하면서 몸이 망가졌는데도. 저또한 삼년동안 일하면서 허리디스크와 손가락관절이 심해서 실업급여받으면서 치료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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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동안 180일 채웠고 페점했습니다. 또한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요.폐점한 업장에서 6개월 이하로 일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다른 곳에서 찾아봐도 안 나오기에 물어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회사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사일로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산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아래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신청하더라고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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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2년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주고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새로 작성합니다.동일한 용역회사에서 2년9개월 일을 했는데 이번 9월달을 채우면 2년 10개월 근무하는게 되는데 묻고자하는것은 매년마다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지금 그만 둘경우에 마지막 퇴직금을 받은 이후에 일년이 안되는 기간이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등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1. 퇴직금은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실제 퇴사시에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함),기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게 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못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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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회사를 맡아서 10/31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사대보험든 직원분이(2개월출근) 너무 근태도 안좋고 나오고 싶을떄 나오고9/1에 나오고 또 안나오고 하다가갑자기 회사에서 09/04일에 물량감소로 계약을 종료해야될거같다고 하는데이분은 갑자기 전직장 꺼랑 이어서 실업급여 처리하겠다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는데계약만료로 꼭 처리해드려야되나요? 2달에 30일정도 출근했습니다1. 아닙니다. 사실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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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의 처분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소규모의 업체를 법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사정 상 임금이 밀리게 되었는데, 한 직원이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은 지불할 형편이 못 되는데 이럴 경우 업주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물론,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서 지급은 이루도록 할 것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1. 네.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보통 벌금형)을 받게 되나,지급 약속을 하고 성실하게 시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고용노동청 출석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근로자분에게 3개월 정도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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