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 노동청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남들에 비해 시급을 되게 쎄게 받았었거든요(12000원)2년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주휴수당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주휴는 신고해도 이 사장이 12000원이 주휴 포함된 금액이었다 주장하면 받기 어렵겠죠?1. 시급이 쎄다고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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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무 퇴사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질문은 저런 계약이 정상인지 가능한거지 궁금하구요1. 사장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고용지원금을 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보입니다.두번째 질문은 현재 어머님 퇴사요청 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2.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개인정보가(실제 신고한 근무조건등) 있어야 합니다. 최후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번째는 2달 더 근무하셔서 1년 채우시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네. 1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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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 걸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그만두기 전에이사한 곳에서 근로한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인정받는데 유리할까요?어떤분은 1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2~3개월 이내라고 하시는데 1개월 이내면 거의 이사하고 바로 그만둔다고 해야 1개월인데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눈치가 보여 죄송하고 남은기간 같이 일하기 불편할 거 같지만 해야 한다면 퇴사 의사를 일찍 밝힐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지 의문입니다.그리고 그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사장님한테 얘기 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것도 얘기를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니 협조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1. 네. 시간이 오래되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원 말고 그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연락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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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요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월18일 엘보수술하여서 3월 18일 퇴사 .퇴사 이유 질병에의한 퇴사로 적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산재를 신청해달라고하니 미쳤냐고~~~ 산재를 못해준다고 막무간에 하여서.어쩔수 없이 퇴사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엘보 양팔 내측.외측 4군데 이고 산재신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1. 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잘 하셨습니다.현재 오른팔은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났고 왼팔을 수술하여 입원 중입니다. 제가 알아본건 의사소견서 9주이상 회사측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안받아주었을때 회사측에서 승인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회사측에서 산재를 안해준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일을 못하여 질병에 의한 퇴사를 하고 산재승인을 받아서 회사측에선 승인을 안해주는데 ~~그럼 산재가 내년2월정도 종료되면 그후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2. 실업급여는 산재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역시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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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충족해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했다면,이후에 다시 동일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아무 제한없이 동일 직장에 재취업 후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역시 아래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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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시 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초과해야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 초과근무를 해야되는경우에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작업을 해야 작업을할수있는데 준비작업을 하는작업자가 있어 52시간이 초과되는부분이 발생이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준비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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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1. 네. 반드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2. 계약만료 통보 및 재계약 거절은 그냥 적당한 시기에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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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너무 바빠서 토요일에 근무을 했습니다..8시간을하고 1시간30분을 더 일을 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요?8시간은1.5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한1시간30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알고 싶습니다.1. 네.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전체 9.5시간*1.5배*통상시급을 하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또 0.5배를 하는 것은휴일근로의 경우입니다.주휴일이나(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 기타 약정휴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근로에 적용하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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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 상의 없이 원장은 아이들 적응을 위해 8/23(월)부터 8/31(화) 3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시켰어요물론 임금은 없다고 하면서요막상 임용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같은 반 교사가 10-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하지 않아 제가 놀라면서 페이백 교사냐고 물으니 자기 원하고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어요.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으니 3개월 수습기간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1.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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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산정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1일 신청시 2일 휴가로 처리된다고 합니다실졔로 휴가2일 신청하여 6일을 쉬어야 하는데이러한 계산법으로 인해 휴가1번만 사용힐수밖에 없습니다1. 네. 격일제의 특성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1일을 쉴려면,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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