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것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 9/1 임용되어 정교사로 근무하게 됐어요.
저와 상의 없이 원장은 아이들 적응을 위해 8/23(월)부터 8/31(화) 3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시켰어요
물론 임금은 없다고 하면서요
막상 임용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같은 반 교사가 10-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 하지 않아 제가 놀라면서 페이백 교사냐고 물으니 자기 원하고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이야기 했어요.
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냐고 물으니 3개월 수습기간은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않은데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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