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 월 6일이 재계약 일자인데 이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개월 전 미리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계약서상 별도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종료된다. 고 규정하는 경우라면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한달전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더러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