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자체가 공휴일이나 휴가때연차사용하는걸로 계약서를썻고 남은연차는 연말에돈으로 받았습니다 1. 연차휴가대체는 근로계약서에 쓰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별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체된 것이 아니므로, 대체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019.09.23~2020.12.31 못쓴연차수당은 이번년도초에받았습니다.여기서궁금한건2021.01.01~2021년에8월까지근무를한건데도 1년만근이아니라며 연차를 9.5일사용했다고 8월에일한월급에서 72만원을 빼고 월급을준다고 월급명세서에 써있습니다 작년연차는 돈으로받은게맞지만 이번년도 연차를 원래 제가돈을 뱉어내는게 맞나요 1년만근이아니라 연차수당이없다고합니다2. 위와 같이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2019.09.23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이 기간의 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20.1.1 : 15*(100/365)=약 4개 발생21.1.1 : 15개 발생퇴사일 2021.08.19 : 별도 발생분 없음.전체기간 : 최대 30개 발생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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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했던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거 같은데 예를들어 한 직장에서 8년 근무, 300만원 급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3개월 쉬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200만원으로 급여가 줄고 비자발적 퇴사로 6개월 근무하다 나왔을 시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최종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저임금정도 되므로, 1일 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을 받게 됩니다.두 회사를 합산하여 8년6개월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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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는데재입사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갑자기개인에서법인으로바뀐다고퇴직금을정산한다네요8월30일짜로정산이되서재입사된다는데그럼퇴직금이손해잖아요 연차도없어진다는데그럼만약에제가 다음달퇴사한다면퇴직금이하나도없어지는건가요 연차부분도그렇고1. 네. 잘못된 것입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고해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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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점심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12:30~13:30점심시간은 온전히 개인시간으로 알고 있는데30분만 허용이 된다는게 가능한가요?근무시간은 9시출근 5시퇴근 .점심 1시간 뺀 7시간입니다.점심시간에 잠시 은행 볼일을 보고 싶어도 외출증을 끊고 나가라고 하는데 은행이 걸어서 3분거리에 있는것도 꼭 외출증을 점심시간에 끊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점심시간은 외출증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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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계약기간은 8/31일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1.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그 전에 했어야 할 것입니다.계약만료가 되고,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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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선언 후 30일을 채우면퇴사날짜를 정확히 확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문제가 되지않으며, 근무를 강요할수없고, 무단퇴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며협박과 의무적 근무강요를 받고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반드시 3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후임을 못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선생님이 무단퇴사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기우일 뿐입니다. 참고하세요.협박, 강제근로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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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밀렸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지키간은 2년 7개월 재직중이고 최근 5개월치 임금이 밀렸다가 3개월치 정도 받고 2개월치는 밀린 상태로 월급은 계속 받고 있는데 이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1.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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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교육일도 근무일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 이틀간 교육 명목으로 하루 4시간정도 출근해서 교육이수를 했습니다.이 이틀간 8시간도 근무일에 포함되어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이었다면 역시 근로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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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하여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신청하고 승인되었을 때 시점부터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을 한 날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러니까 퇴사한 이후 서류 등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한 달 뒤에 신청했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1. 실업인정인일로부터 모두 받습니다.한달 늦게 신청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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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연차는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앞두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어서요.수습2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또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라 이번달 마지막 3일을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1. 네. 발생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달 개근을 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습, 정규직 기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마지막달 개근을 하고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되는 1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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