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반가운종다리8
반가운종다리821.09.02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관련

학원 원장입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8/31일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원 특성상 계약서상의 명시되어 있는대로 합의 하에 9월 둘째주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참고로 자발적 퇴사임)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처럼 8/31일이 퇴사일이며 9/1일부터 2주간 하는 인수인계 기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2. 9월 둘째주까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사대보험이 적용되어 똑같이 일하신만큼 소급하여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시급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류 줘야하나요?)

3. 퇴직금 관련해서는 8/31일을 기준으로 전달 3개웡치의 평균인지 9/14일을 기준으로 전달 3개월치인지. 후자가 맞는걸로 전달받았으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초과될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월급 및 퇴직금 계약서 등을 처리하나요?

계약기간 만료일을 따져 물으는데 왜물어보는지도 모르겠지만.. 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인계인수는 근로계약기간 안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이후 인계인수를 하신다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하여

    2주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9월 14일까지 유지 시키면

    될 것 같으며 실제 퇴사일에 맞춰 9월 14일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8/31일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

    1.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그 전에 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만료가 되고,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8월 31일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 기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이전에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8월 31일 이후에 인계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의미없는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별도로 인수인계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로 인수인계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또한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퇴직금 또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참고로 자발적 퇴사임)

    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처럼 8/31일이 퇴사일이며 9/1일부터 2주간 하는 인수인계 기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계약만료가 8월31일이라면 실제퇴사일은 2주일이며, 해당계약기간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는경우라면 해당기간이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2. 9월 둘째주까지 일하는 부분에 있어사대보험이 적용되어 똑같이 일하신만큼 소급하여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시급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류 줘야하나요?)

    계약기간 연장된것으로 볼경우 9월달까지 4대보험 처리되어야합니다.

    3. 퇴직금 관련해서는 8/31일을 기준으로 전달 3개웡치의 평균인지 9/14일을 기준으로 전달 3개월치인지. 후자가 맞는걸로 전달받았으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월14일전 3개월치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초과될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월급 및 퇴직금 계약서 등을 처리하나요?

    월급: 기존월급 그대로 적용 대신 일할계산

    퇴직금 : 퇴사전 3개월 1일평균임금 x30 x 재직기간/36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간이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9월 14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반드시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2. 소급해서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3. 3개월치 평균입니다. 9/14일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