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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테리어124
침착한테리어12421.09.02

입사 전 교육일도 근무일에 포함인가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 이틀간 교육 명목으로 하루 4시간정도 출근해서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이 이틀간 8시간도 근무일에 포함되어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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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입사한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입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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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이틀간 8시간도 근무일에 포함되어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무와관련하여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양교육차원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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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내용이 입사 후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틀간의 8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

    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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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하기 전 이틀간 교육 명목으로 하루 4시간정도 출근해서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이 이틀간 8시간도 근무일에 포함되어 임금을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이었다면 역시 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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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기 전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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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간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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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입사 전 이수한 교육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 시간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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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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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교육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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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전 교육일도 근무일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입사전 교육일에 대한 것도 근무를 위한 준비이므로, 근무시간으로 포함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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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 교육시간이면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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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입사 전 교육일도 당연히 근무일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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