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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1.09.02

직장에서 점심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점심시간.. 12:30~13:30

점심시간은 온전히 개인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30분만 허용이 된다는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9시출근 5시퇴근 .점심 1시간 뺀 7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은행 볼일을 보고 싶어도 외출증을 끊고 나가라고 하는데 은행이 걸어서 3분거리에 있는것도 꼭 외출증을 점심시간에 끊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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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더라도 회사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 부분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외출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임금은 7시간분만 지급하면서 휴게시간을 30분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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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장소가 3분 거리에 불과하다면 외출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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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2:30~13:30

    점심시간은 온전히 개인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30분만 허용이 된다는게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은 9시출근 5시퇴근 .점심 1시간 뺀 7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은행 볼일을 보고 싶어도 외출증을 끊고 나가라고 하는데 은행이 걸어서 3분거리에 있는것도 꼭 외출증을 점심시간에 끊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점심시간은 외출증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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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30분만 허용한다면 나머지 3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외출증을 끊는다는 의미는 근무시간 도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외출증을 끊으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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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은 온전히 근로자의 시간이기는 하나, 일정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꼭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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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외출허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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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처럼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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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통상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도중에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30분이 부여되어도 무방합니다.

    휴게기간은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별도의 승낙 없이 은행업무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무시간 중의 외출인 경우 회사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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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장소에 대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제약은 가능하며,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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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점심시간은 온전히 개인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30분만 허용이 된다는게 가능한가요?

    30분만 허용할 경우 나머지 30분은 근로시간입니다.

    2.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확인차 외출증을 교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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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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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무질서등의 관리유지 차원에서 휴게시간 중 외출에 대하여 외출증을 발급받도록 하는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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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0분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게시간 감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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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꼭 외출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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