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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1.09.02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하여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령을 신청하고 승인되었을 때 시점부터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을 한 날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사한 이후 서류 등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한 달 뒤에 신청했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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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6개월이 아닌 신청 후 승인이 되고 6개월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준비로

    신청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일 기준 1년이내로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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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하여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령을 신청하고 승인되었을 때 시점부터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을 한 날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사한 이후 서류 등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한 달 뒤에 신청했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1. 실업인정인일로부터 모두 받습니다.

    한달 늦게 신청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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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신청일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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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자격이 인정된 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한 달 뒤에 신청해도 6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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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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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2.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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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이후 서류 등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한 달 뒤에 신청했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수급일수 240일이라면

    실업인정이후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구직활동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실제지급되는 일수가 2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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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신청하고 승인되었을 때 시점부터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을 한 날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퇴사한 이후 서류 등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 한 달 뒤에 신청했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 승인된 날부터 6개월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기간은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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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시점부터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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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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