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그대로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서줘야할 월급을 못주고 밀리게 된다면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도 여쭤볼게요 ㅠㅠ1.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2. 그래도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법인이면 법인재산, 개인사업자면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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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하는게 있고 회계년도로 정하는게 있다고 둘었는데 제가 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 그렇게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라서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9.30일까지 모두 근무하시고 소진하지 마시고 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금전적으로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퇴직금+ 9월30일까지의 월급+남은 연차수당)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이후 기간 : 추가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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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받을 수 있으나(비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만료시),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해집니다.주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을 근무하다가 신청하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 이직회사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2.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하되, 주4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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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석증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약을먹어면 조금 나아졌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다시 어지럽고 일하는데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래 수급자격이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류가 중요하고 간단하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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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 네. 한달 개근을 가정하여 임금이 나가고 있으니,적게 일했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일찍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신청했거나임의로 일찍 퇴근했다면 그냥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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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 및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을 아직 안 받았고, 추후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장입금내역 있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했어도, 선생님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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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무원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계속되는 야근(22시 이후까지 근무 약 23시)과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도 일절 없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6시 입니다. 학원들은 다 공공연하게 야근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시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것보다 더 근무시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변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하셔서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네. 꼼수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출퇴근기록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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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상용직으로 근무 후 2021년 3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150일 정도 근무 한 줄 알고 다른 회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2021년 8월 31일 오늘까지 일용직으로 쉬는 날 제외 약 30일 정도 더 근무한 것 같은데요. 사유는 계약 종료에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계약종료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최종회사에서 계약종료의 사유로 그만두었으니,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회사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합니다.2.신청하는 방법?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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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면 따로 불이익 가는게 없나요?!그리고 이직확인서 대신 의사 소견서로 서류를 대체 할수있나요? ?1.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세요.생각보다 복잡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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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말에 월급을 수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 다음달 15일까지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초과하면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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