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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검은꼬리167
말끔한검은꼬리16721.08.31

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1.군무원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야근(22시 이후까지 근무 약 23시)과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도 일절 없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6시 입니다. 학원들은 다 공공연하게 야근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

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

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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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상호만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셨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초과근로한 스케쥴 내역이 있으시다면 미지급된 초과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초과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군무원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계속되는 야근(22시 이후까지 근무 약 23시)과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도 일절 없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6시 입니다. 학원들은 다 공공연하게 야근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시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것보다 더 근무시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

    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변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하셔서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네. 꼼수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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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노동부에 4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 차액만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접수-서식민원-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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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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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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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상호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전체 근로자 수를 통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퇴사 후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직장 내 폭언의 경우 경찰기관에 신고, 고소를 진행하거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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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약정된 근로시간외 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신ㄱ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

    ---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대표가 동일하고, 인사노무관리가 한사업장에서 일괄처리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여지도 있습니다.

    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5인이상으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법정가산수당 및 연차등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

    정확히 산정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노동청 소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