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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크낙새20
예쁜크낙새2021.09.01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알바 기간 조건

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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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1개월 계약직 근무시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받을 수 있으나(비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해집니다.

    주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을 근무하다가 신청하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이직회사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2.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하되, 주4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달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이상이든 미만이든 상용직으로써 처리되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이 종료되면 됩니다.

    다만, 주2-3회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적게 산정되어 삭감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40시간보다 조금 짧아도 문제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월근무한 기간이 일용직으로 처리되냐, 상용직이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일용직인 경우 전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기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을 일해야하며,

    상용직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나,

    주2~3회근무시간이 8시간미만이라면 상 하한액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