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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월말에 월급을 수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

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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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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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한 거 자체는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4대보험료를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해놓고 임금지급시 4대보험료를 공제했지만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각 보험마다 취득신고기한이 있어서,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뒤늦게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역시 소급하여 부과되어 몇달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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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말에 월급을 수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

    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

    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다음달 15일까지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과하면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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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2.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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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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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은 다음달 근무일 15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3 소급해서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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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은 익월 15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누락된 4대보험도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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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것입니다.

    다만, 입사후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그외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위반은 아닙니다.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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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일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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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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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며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의 부담금을 소급 납부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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