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상용직으로 근무 후 2021년 3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150일 정도 근무 한 줄 알고 다른 회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2021년 8월 31일 오늘까지 일용직으로 쉬는 날 제외 약 30일 정도 더 근무한 것 같은데요. 사유는 계약 종료에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
2.신청하는 방법?
위 두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최종직장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선 일용 이전 상용직 근무 직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가 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수료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상용직으로 근무 후 2021년 3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150일 정도 근무 한 줄 알고 다른 회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2021년 8월 31일 오늘까지 일용직으로 쉬는 날 제외 약 30일 정도 더 근무한 것 같은데요. 사유는 계약 종료에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
계약종료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최종회사에서 계약종료의 사유로 그만두었으니,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회사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합니다.
2.신청하는 방법?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후 일주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
일용직근무를 계약만료로 처리했다면, 해당 계약만료시점으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직장 가입기간 합산청구해야합니다.
2.신청하는 방법?
고용센터로 실업급여신청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상세한 수급가능 조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