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금대장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중이고사용자측과 주장이 엇갈려서, 대질조사 하며 다투는 중입니다.감독관이 사장에게 임금대장을 가져오라고하였는데,1달이 넘게 안가져오고있는 상황입니다근데 사장이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올 수있는데, 이게 이러면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나요?1. 임금대장을 가짜로 만들어 오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일치해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노동법에는 근로자는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인데, 하루 근무 8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ㆍ점심시간도 휴게로 포함이 되는지요1. 그렇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임금계산에서도 제외합니다.대표적으로 점심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마트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로 일 하고 있습니다.주 5일 근무로 8시간 근무 한시간 휴식시간이고6개월 근무가 끝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몇개월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 마트에서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왜냐하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인정하여 1주일 7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포함하니 참고하세요.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구두해고를 당했고, 이에 해고통지서 및 급여내역서 등 각종 내역서를 요청한 상황인데답변이 오고있지 않는 상태입니다.혹시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해고통지서를 몇일이내 발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적 규제가 있나요?예를 들면 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것 처럼요.1. 해고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구두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왜냐하면,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이기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으므로,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만 관심가지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수월해집니다.(단, 3개월 이상 근무자만 해당함)그러므로, 구두해고 했다는 부분을 사후에라도 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사후 통화녹음, 카톡 등3. 위와 같이 해고통지서는 상황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에 2월 9월의 경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기본급여(실질적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통상임금을 해당 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그럼 매달 받는 비용이 달라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의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건지?1. 1년간 지급받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수당(상여금)을 평균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200만원+200만원/12개월)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14일이내 지급이 원칙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 이내 받아야되는거 맞죠?보험료 정산금도 14일이내 맞죠?14일 안에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신고 시 그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1. 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입니다.2.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인데 급여 100% 똑같이 지급되었어요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1.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다시 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재판까지가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된가요?이같은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임금 지불의무가 노역으로 인해 없어지는지 아님 그래도 체불임금 지불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소액체당금(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줌) 및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2.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지급이안됩니다.대표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빨리지급하라는 소리밖에 못하며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그게 맞나여정말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1. 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2. 무급병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가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동시에 제외하니 평균임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정확한 근무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 (180일) 일때 실업급여 4개월지급이라고 하는데요이때 정확히 6개월 만 근무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휴무일까지 포함되면 7개월정도 근무해야180일 근무라고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1년 이상근무하면 실업급여 5개월지급인데요.1년 근무도 정확히 1년 근무만 하면 실업급여 5개월이 지급이 안되는건지,1년 1~2개월 정도 근무해야, 1년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는지 좀 복잡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1. 근무일수가 아닙니다.2. 일단 아래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6개월이 아닙니다.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추가해서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7개월 근무하시면 됩니다.2. 소정급여일수와 다른 내용입니다.일단 이렇게 180일 충족하면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입니다. 120일치 지급합니다.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는 소정급여일수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