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2021. 08. 23. 13:37

만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재판까지가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된가요?

이같은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임금 지불의무가 노역으로 인해 없어지는지 아님 그래도 체불임금 지불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체불(정기지급 위반, 퇴사직 후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책임(처벌)과 민사책임(임금지급의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책임은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어 형사처벌 받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많은 사업주들이 형사처벌받으면 미지급 임금을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3. 형이 확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시거나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시고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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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로 인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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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벌 받더라도 체불된 금액은 소액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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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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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역 등으로 인하여 벌금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체불된 임금은 민사 문제로서 별건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꼭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 08.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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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2.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2021. 08.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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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 혹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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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재판까지가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된가요?

                민사청구와 형사청구는 별개입니다.

                형사적으로 임금체불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은 법에 따른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짐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것은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021. 08. 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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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절차로(노동청 진정, 고소 등)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체불된 임금은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예컨대 경매, 가압류 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2021. 08.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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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 및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면 됩니다.

                    2021. 08.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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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8.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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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재판까지가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된가요?

                        이같은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임금 지불의무가 노역으로 인해 없어지는지 아님 그래도 체불임금 지불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소액체당금(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줌) 및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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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8. 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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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은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권은 그 와는 분리된 사건으로 재산처분을 위한 가압류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1. 08.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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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여 민사적인 책임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받는다고 하여 임금 지급을 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8.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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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2가지가 모두 발생합니다. 노역으로 인해 임금 지불의무가 소멸하진 않습니다. 각 책임별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적인 책임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진행 - 재판확정 후 재산압류 등을 통한 추심

                                2. 형사적인 책임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확인되었음에도 임금지급 등 의무가 이행 되지 않을 경우 - 검찰송치 - (보통)약식명령 벌금 처분, (체불횟수와 체불액이 많을 경우)정식기소를 통한 법원재판(실형, 집행유예 등)

                                감사합니다.

                                2021. 08.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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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1. 08.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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