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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2
주냉221.08.23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인데 급여 100% 똑같이 지급되었어요

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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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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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급여는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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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기간 연장이라면,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연장 관련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되는 시용기간을 정해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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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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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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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87가합390)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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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 왔다면, 수습 연장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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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 해당 수습직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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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습기간 평가표, 수습기간 안내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일정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미리 근로자에게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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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에게 본채용의 기회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아 예외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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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인데 급여 100% 똑같이 지급되었어요

    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1.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다시 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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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계약직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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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의 결정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수습평가가 더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수습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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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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