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 사용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7월과 10월 두차례 시행하였습니다.그럼에도 회사 업무때문에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였는데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두차례 시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아래 2호의 통보를 받고도 해당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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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1년에 10개는 무조건 쓰라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재 8년째일하고있고연차가 18개인데요.회사에서는 1년에 10개를 무조건쓰고, 나머지8개는 알아서하라는데 이건 위법이 아닌가요?한달에 유급휴무 2개가 있는데 , 연차를 안쓰고 일년지나서돈으로 받으려는 직원들도 많아서요1. 아래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2단계에서 강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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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근무제에서 한 주의 52시간의 시작 기준은 어디부터 인가요?예를 들어 월요일~일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인지, 아니면 매월 시작되는 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를 책정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주52시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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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로 당일 실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3개월미만 근무중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2. 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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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건가요? 현상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있는데 주변에서는 연차 소진하지않고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문의합니다.무조건 인지 아님 회사에 방침에 따라 다른지 문의드립니다1.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법정휴가가 없습니다.2. 정부에서 회사에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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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근무를 안하고싶지만 나라에서 긴급보육을 하라고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ㅜㅜ 이럴거면 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가요ㅜㅜ 할거면 다같이해야지..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대체공휴일 포함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 일하면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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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 40명이상 중소기업에 한달째 근무하고 있는데요월급.보니까 토요일 수당이 안들어왔더라고요주40시간이상 하면 초과근로수당 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와서 사장한테 따졌더니 어느 회사가주냐고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제가 신고 하게되면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근록계약서는안썻습니다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했다면, 토요일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잘못한 것이 없다면(형법위반) 고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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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구직활동 이행 확보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지원 대상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I 유형(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청년) 18세~34세(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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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입사한지 3달째이고 4대보험 전부 사측에서 납부한다는 조건에 입사하였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아직까지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듯 합니다.혹시 대출이나 재직인정 자료가 필요한 일이 있을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가입을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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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 주 65시간을 일합니다.(격주 휴무 하루)하루 10시간 근무, 주중 하루는 5시간 근무2.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3.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7월 10일부터8월 5일까지 총 25일을 근무하였습니다.4. 25일 근무(쉬는날 포함) 했으며 현재까지 받은 임금은178만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5. 한달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계산이 편합니다.네. 4대보험 가입했다면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은 간단합니다.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제외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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