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근무를 안하고싶지만 나라에서 긴급보육을 하라고해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ㅜㅜ 이럴거면 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가요ㅜㅜ 할거면 다같이해야지..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대체공휴일 포함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되며, 일하면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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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산직 40명이상 중소기업에 한달째 근무하고 있는데요월급.보니까 토요일 수당이 안들어왔더라고요주40시간이상 하면 초과근로수당 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와서 사장한테 따졌더니 어느 회사가주냐고하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제가 신고 하게되면역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근록계약서는안썻습니다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했다면, 토요일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잘못한 것이 없다면(형법위반) 고소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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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참고하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구직활동 이행 확보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지원 대상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I 유형(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청년) 18세~34세(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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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입사한지 3달째이고 4대보험 전부 사측에서 납부한다는 조건에 입사하였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아직까지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듯 합니다.혹시 대출이나 재직인정 자료가 필요한 일이 있을시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가입을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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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 주 65시간을 일합니다.(격주 휴무 하루)하루 10시간 근무, 주중 하루는 5시간 근무2.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3.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7월 10일부터8월 5일까지 총 25일을 근무하였습니다.4. 25일 근무(쉬는날 포함) 했으며 현재까지 받은 임금은178만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5. 한달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계산이 편합니다.네. 4대보험 가입했다면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은 간단합니다.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제외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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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 문 드립니다. I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1. 네. 해당 요건을 충족해서 선생님에게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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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10년넘게 다니고있고요건강이 안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휴직제도도 있으나 장기간은 안될것같고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자발적 퇴사인경우 불가하나건강문제일 경우 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봐서요1. 가능할 수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처럼 먼저 휴직이나 다른 업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회사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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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달전에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3개월 인턴 후 정직원채용으로 근로했습니다. 2개월동안(인턴이였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숱한 새벽퇴근과 주말출근(9-6)을 하였고 모두 식대(1만원가량)로 임금이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2주 무급휴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받아내어 이런 경우가 다른사람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1. 네.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상시 5인 미만이라서 무급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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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2개월 계약 되어있고요. 소급신청한다고 말하니 프리랜서에서 바꿔서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바꿔준다는데 벌써 저번달 월급은 받았고요. 계약하면 2개월 통틀어서 고용보험 처리가 되나요? 왜냐면 한달만 계약 하면 일수가 모자라 채워야해요.1.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안해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쓰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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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연차가없나요?육아휴직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연차는 의무가 아닌건가요? 아님 사장 마음인가요?연차도없고 육아휴직도 없는건가요?입사했는데 말이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1.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하지만,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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