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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게논163
조신한게논16321.08.07

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달전에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3개월 인턴 후 정직원채용으로 근로했습니다. 2개월동안(인턴이였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숱한 새벽퇴근과 주말출근(9-6)을 하였고 모두 식대(1만원가량)로 임금이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2주 무급휴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받아내어 이런 경우가 다른사람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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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무급휴가와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의 100%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정 근로시간 외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SNS, E-mail 등을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달전에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3개월 인턴 후 정직원채용으로 근로했습니다. 2개월동안(인턴이였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숱한 새벽퇴근과 주말출근(9-6)을 하였고 모두 식대(1만원가량)로 임금이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2주 무급휴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받아내어 이런 경우가 다른사람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1. 네.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서 무급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수당 등 가산 적용은

    되지 않고 근로제공분에 대한 100% 비율로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초과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출근내역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라면 퇴직 후라도 소멸시효(3년) 만료 전까지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청구가능합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처리되지 않으며, 일한 시간만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 부분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