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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게논163
조신한게논163
21.08.07

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달전에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3개월 인턴 후 정직원채용으로 근로했습니다. 2개월동안(인턴이였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숱한 새벽퇴근과 주말출근(9-6)을 하였고 모두 식대(1만원가량)로 임금이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2주 무급휴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받아내어 이런 경우가 다른사람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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