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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178
굉장한두꺼비17821.08.07

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회사 2개월 계약 되어있고요. 소급신청한다고 말하니 프리랜서에서 바꿔서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바꿔준다는데 벌써 저번달 월급은 받았고요. 계약하면 2개월 통틀어서 고용보험 처리가 되나요? 왜냐면 한달만 계약 하면 일수가 모자라 채워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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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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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하여 가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면 2개월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이 아닌 다른일자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청구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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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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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 해지 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최초 프리랜서 계약 당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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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2개월 계약 되어있고요. 소급신청한다고 말하니 프리랜서에서 바꿔서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바꿔준다는데 벌써 저번달 월급은 받았고요. 계약하면 2개월 통틀어서 고용보험 처리가 되나요? 왜냐면 한달만 계약 하면 일수가 모자라 채워야해요.

    1.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안해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쓰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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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신 것으로 소급 적용

    가능하십니다.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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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입사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개월에 대해 전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미납보험료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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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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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전 근무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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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하면 2개월 통틀어서 고용보험 처리가 되나요? 왜냐면 한달만 계약 하면 일수가 모자라 채워야해요.

    2개월 통틀어서 고용보험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다음 달월급에서 전달 4대보험미공제분이 같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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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개월 동안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2개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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