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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마266
즐거운하마26621.08.07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얼마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게됐습니다 나이가19~69세 사이에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진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른데 워크넷으로 구직하라고 하는데 다른 구직사이트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 취업교육 취업상담 같은것도 진행되는지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상세한것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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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index.do)를 참조해주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 등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참고하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 취업지원제도 하에서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2.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누리집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