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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악어175
친근한악어17521.08.07

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1. 평균 주 65시간을 일합니다.(격주 휴무 하루)

하루 10시간 근무, 주중 하루는 5시간 근무

2.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3.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2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4. 25일 근무(쉬는날 포함) 했으며 현재까지 받은 임금은

178만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 한달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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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액의 계산은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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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6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765,853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7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8월에는 4대보험 전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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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22.5×1.5×4.345)×8,720= 3,101,21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2.5+8)×4.345×8,720= 2,671,13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각 임금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7월에는 고용보험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8월에는 4대보험(국민.건강.고용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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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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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 주 65시간을 일합니다.(격주 휴무 하루)

    하루 10시간 근무, 주중 하루는 5시간 근무

    2. 주휴수당 포함하여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3.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아 그만두었으며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2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4. 25일 근무(쉬는날 포함) 했으며 현재까지 받은 임금은

    178만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 한달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네. 4대보험 가입했다면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간단합니다.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휴게시간제외함)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

    +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이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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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2.야간근로 여부 내지 휴게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질의의 근로시간에 따르면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 1,420,81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3.4대보험은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적용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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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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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290만원 / 5인미만 267만원

    2.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월초~월말? / 입사일로부터30일?

    3. 퇴사한 경우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다 처리해야합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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