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연봉3600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의 월급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1.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감액하지 못합니다.수습기간이 있다고 당연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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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매년 계산하지 않고 퇴사시에 한번에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맞는 퇴직금 계산법 좀 가르쳐주세요. 마지막 월급여에서 한번에 모든 마이너스 된 연차수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1.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하여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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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입사 1년이 안되어 한달만근시 연차1개발생하고있습니다.지난달에 회사사정으로 하루 휴무하게되었는데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하루쉬게되었으니 만근으로 처리하고 연차1개가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사정이든 하루쉬었으니 연차가 미발생하는건가요?1. 회사사정으로 쉰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근(만근)처리해야 합니다.(개인사정 결근이 아니면 됨)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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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만근하면 다음 해에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은 특성 상 학기 초에 입사를 하고 학기 말에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근을 하고 2/28에 퇴사를 하는거죠. 그렇다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지 않나요?1. 네. 재직기간이 정확하게 1년이라면 퇴직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전체1년이면 26개 발생함. 11개+15개)2.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 2.28이라면, 전년도 3.1에 입사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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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께서 몸이 아파 수술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인데 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제맘같아서는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녹녹하지 않군요..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직원분인데 말입니다.1. 권고사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체결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형태입니다.해고와 다르므로,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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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재 5인 이상 회사가 된지 (신입사원분이 아직은 수습기간 입니다)2달여정도 되고 제가 딱 만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5인 이상 회사에 1년 근무를 하면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된다면 26개의 휴가에서 딱 만1년 근무하고 퇴사 시에도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연차를 뺀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네.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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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강제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전까지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여서 자가 격리중입니다. 근데 오늘 자가 격리 한것을 연차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정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휴가를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요하고 저의 연차를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고 회사 자체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라면회사에서 임금전액은 아니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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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지급분에대한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미지급분에 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못받은 10%에 대한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개월간 10%를 덜 받았기 때문에 수령한 급여는 계약서상 연봉과 맞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감액 명시하면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나중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총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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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야하기에 1인가구인 저로서는 별로입니다.그런데 요번에 위에서 여름휴가도 연차로 가라는군요...ㅎㅎ예전에는 여름휴가 따로 연차휴가 따로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박합니다...ㅠ여름휴가와 연차는 각기 다른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않나요?1. 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아래 절차에 의해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있으나,이러한 절차가(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그대로 남거나 나중에(발생일로 1년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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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있으면 며칠이내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문의합니다.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있는데이직확인서도 따로 받아야 되나요?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출하지 않았다면 빨리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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