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재 5인 이상 회사가 된지 (신입사원분이 아직은 수습기간 입니다)2달여정도 되고 제가 딱 만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5인 이상 회사에 1년 근무를 하면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된다면 26개의 휴가에서 딱 만1년 근무하고 퇴사 시에도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연차를 뺀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네.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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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강제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 검사받고 결과 나오기전까지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여서 자가 격리중입니다. 근데 오늘 자가 격리 한것을 연차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정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휴가를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요하고 저의 연차를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니고 회사 자체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라면회사에서 임금전액은 아니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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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지급분에대한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미지급분에 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못받은 10%에 대한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개월간 10%를 덜 받았기 때문에 수령한 급여는 계약서상 연봉과 맞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감액 명시하면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나중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총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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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야하기에 1인가구인 저로서는 별로입니다.그런데 요번에 위에서 여름휴가도 연차로 가라는군요...ㅎㅎ예전에는 여름휴가 따로 연차휴가 따로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박합니다...ㅠ여름휴가와 연차는 각기 다른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않나요?1. 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아래 절차에 의해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있으나,이러한 절차가(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그대로 남거나 나중에(발생일로 1년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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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있으면 며칠이내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문의합니다.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있는데이직확인서도 따로 받아야 되나요?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출하지 않았다면 빨리 제출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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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실근로시간 9시간 기준으로 여쭈어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 가정하였을때 일요일근무 8시간초과시 2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일요일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2배 추가지급합니다.유급1배와 합하면 합계 2.5배 지급, 3배 지급하는 결과가 나옵니다.그러면 토요일은 8시간 초과하여도 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2.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무급이 기본이라는 점이 다름. 1배는 없음)그러나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특별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무급휴무일 일입니다.무급휴일와 무급휴무일은 다릅니다. 휴무일이므로,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다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전체시간에 대해서 1.5배만 지급합니다. 8시간 넘어도 1.5배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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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3500만원으로 측정했다면 수습기간 2개월 임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연봉 3500만원에 대한 세전 월급은 291만원 정도 되는데 291만원에 대해 80%만 지급하나요?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다르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합니다.수습이라고 무조건 감액하는 것이 아닙니다.2.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그 금액대로) 인정되나,그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주40시간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최대 수습 3개월까지는 164023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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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치 해주고 2달이 지났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퇴사를 미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채웠습니다.1.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일반 상담원 말고) 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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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내식당이 있어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중식비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이럴경우에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복리후생개념으로 지급할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글을 보아서요1. 네. 해당 10만원은 실질적인 중식비라기보다는 원래는 임금인데, 비과세목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출근일로 무관하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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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근로감독관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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