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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핥기80
지적인개미핥기8021.08.03

수습기간 미지급분에대한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미지급분에 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못받은 10%에 대한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월간 10%를 덜 받았기 때문에 수령한 급여는 계약서상 연봉과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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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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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가 아니라면 10%의 부분을 돌려

    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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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월급여의 9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면 정상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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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100%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수습기간을 이유로 월급을 감액할 수 없고, 감액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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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미지급분에 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못받은 10%에 대한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월간 10%를 덜 받았기 때문에 수령한 급여는 계약서상 연봉과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감액 명시하면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가능합니다.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총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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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10%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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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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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90%를 지급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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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해당 월급이 지급됩니다.

    2.따라서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이 감액되어 적용되므로, 별도로 이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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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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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식기간의 90% 수준으로 정했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했다면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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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10% 급여를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중에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에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이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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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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