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쉽게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사례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올해 초 직장내 괴롭힘 회사 내 정식조사 진행
- 올해 중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음
- 6월, 가해자 다른 부서로 발령
가해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저는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내 조사 과정을 밟으면서
여기 적기 힘들 정도로 부당함 등 고충이 많았고,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회사에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줬고, 발령까지 시켜줬는데..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네요.
1.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치 해주고 2달이 지났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퇴사를 미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채웠습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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