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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84
친근한돌고래28421.08.03

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재 5인 이상 회사가 된지 (신입사원분이 아직은 수습기간 입니다)2달여정도 되고 제가 딱 만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5인 이상 회사에 1년 근무를 하면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된다면 26개의 휴가에서 딱 만1년 근무하고 퇴사 시에도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연차를 뺀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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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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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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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2개월밖에 안 된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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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이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과거 1년 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월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할) 법정연차유급휴가는 약 2일(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2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정도로 사료되며, 해당 2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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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현재 5인 이상 회사가 된지 (신입사원분이 아직은 수습기간 입니다)2달여정도 되고 제가 딱 만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5인 이상 회사에 1년 근무를 하면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된다면 26개의 휴가에서 딱 만1년 근무하고 퇴사 시에도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연차를 뺀 남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아래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네.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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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이었던 회사가 5인 이상이 된 경우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그 시점부터 1년을 채워야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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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촉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사시 미사용수당의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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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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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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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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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한 월 당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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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5인 이상인 상태에서 만 1년을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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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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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될 경우 연차부여대상입니다.

    2. 1년만근하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총 26개로 이중 사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대체합의로 인해 대체된 휴가일도 사용갯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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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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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잔여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딱 만1년근로하시고 퇴사하셔도 연차가 최대 26개까지 발생할수있으며, 잔여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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