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4월 노동청 출석후에 진정넣은거 보류되고 합의서작성해서 합의했는데 매달25일에 넣어준다는 돈이 안들어옵니다사장님은 3개월에 걸쳐주신다고했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못받은금액 700만원이었으나 3개월은 수습이었다 알고들어오지않았냐 해서 그냥 알겠다고하고 30%제외한 500만원정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5월,6월에는 제때 들어왔는데 마지막7월엔 안들어왔습니다 ,, 25일 오후가되서야 돈이없다 말일에 연락하자 는말뿐 지금까지도 연락이안되고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연락해도 받지않으시고 제가 연락해도 받지않으십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후 출석하고 사정다봐드렸는데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제연락만 안받으십니다 다른 직원들의 톡방엔 열심히 답해주시는데 제 톡은 보지도않으세요 ㅠㅠㅠ
>> 저는 근로계약서 미지급,최저미지급으로 인해 신고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지못했고 포함된 합의금도 아닙니다 . 20년8월부터 21년2월까지 일했고 3개월은 60만원, 그이후엔 80만원받았었습니다 일한시간은 10-19 시 ,달에 2주정도는 10-22시까지일했고 3개월동안은 주말포함 매달 월요일만 쉴수있었고 그이후엔 자유롭지만 주말미포함 평일에쉴수있었는데 월6회로 한정적이었습니다. 직원은 7-8명이며 공휴일에도 일했습니다 . 점심시간은 20분내외로 그 시간에 화장실갔다오는것까지 포함되어야했습니다.바쁘면 점심시간도 지나치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
제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솔직히 봐드린거 없던일로 하고싶어요 ㅠㅠ주휴수당도 받고싶어요ㅠㅠㅠㅠ그런건 또 못하겠죠???재진정해도 민사소송해도 못하는거죠???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진정 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른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합의에 따라 반의사불벌의사를 표시하여 취하한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한 경우라면 재진정 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형사절차 등 진행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미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시 재진정을 조건으로 취하한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하여 취하했을때, 조건부로 취하하였다면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차 진정가능하며,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처벌불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위 지급하기로한 금액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의 지급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포함한 합의가 있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사건의 진행이 제한되며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합의 당시 포함되지 않은 임금채권(주휴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정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하서의 내용이 반의사 불벌 취하였는지 일반 취하였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인 경우에는 재진정이 불가능하고, 일반 취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