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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자라221
귀한자라221
21.08.02

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4월 노동청 출석후에 진정넣은거 보류되고 합의서작성해서 합의했는데 매달25일에 넣어준다는 돈이 안들어옵니다사장님은 3개월에 걸쳐주신다고했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못받은금액 700만원이었으나 3개월은 수습이었다 알고들어오지않았냐 해서 그냥 알겠다고하고 30%제외한 500만원정도 받기로했습니다 그런데 5월,6월에는 제때 들어왔는데 마지막7월엔 안들어왔습니다 ,, 25일 오후가되서야 돈이없다 말일에 연락하자 는말뿐 지금까지도 연락이안되고있습니다 . 노동청에서 연락해도 받지않으시고 제가 연락해도 받지않으십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후 출석하고 사정다봐드렸는데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제연락만 안받으십니다 다른 직원들의 톡방엔 열심히 답해주시는데 제 톡은 보지도않으세요 ㅠㅠㅠ

>> 저는 근로계약서 미지급,최저미지급으로 인해 신고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지못했고 포함된 합의금도 아닙니다 . 20년8월부터 21년2월까지 일했고 3개월은 60만원, 그이후엔 80만원받았었습니다 일한시간은 10-19 시 ,달에 2주정도는 10-22시까지일했고 3개월동안은 주말포함 매달 월요일만 쉴수있었고 그이후엔 자유롭지만 주말미포함 평일에쉴수있었는데 월6회로 한정적이었습니다. 직원은 7-8명이며 공휴일에도 일했습니다 . 점심시간은 20분내외로 그 시간에 화장실갔다오는것까지 포함되어야했습니다.바쁘면 점심시간도 지나치는경우가 허다했습니다 .

제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솔직히 봐드린거 없던일로 하고싶어요 ㅠㅠ주휴수당도 받고싶어요ㅠㅠㅠㅠ그런건 또 못하겠죠???재진정해도 민사소송해도 못하는거죠???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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