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기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은 180일 넣었습니다새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개월 근무시점에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퇴사통보를 받을경우 근로자는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1. 네.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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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되지 못하면 원직복직하시면 됩니다.원직복직해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청구하지 못합니다.그러나 권고사직처리하기로 서로 합의하면 그 때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액과 부당해고로 받는 임금상당액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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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네. 정확히 1년 근무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2.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네. 정확히 1년 근무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상시5인이상 사업장), 전체기간동안에 최대 11개+15개=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워서 15개 추가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3.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나요?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자가 갱신거절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4.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권고사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얼마나 되나요?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니7개월 근무하면 충족합니다.주6일근로자는 6개월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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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쓰지않아 회사에 정산요청을했어요...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1. 연차수당 발생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기준으로 역산하면 4개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예 (19.7.1 연차수당부터 4개년치 청구가능함. 18.7.1에 전환된 연차수당 15개는 3년을 넘어서 청구못함)16.7.1 입사자17.7.1 연차휴가 15개 발생18.7.1 연차휴가 15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전환19.7.1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5개 전환20.7.1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전환21.7.1 연차휴가 17개 발생, 연차수당 16개 전환21.7.15 퇴사, 연차수당 17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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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관한 대체휴일 교대근무자 2일 대체휴무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대체공휴일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입니다.2.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혹은 해당하지 않지만,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주기로 약정한 사업장이라면)대체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일, 16일 모두 유급처리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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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지않고 계속 근무한다면곧 연차가 16개 생기는데요입사후 딱 3년되는 시점에만약 퇴사를 한다면연차 16개를 다 정산받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는 1년동안 쓰는것이라서정산없이 사라지는 것인지 헷갈려요궁금합니다1. 네. 3년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3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예 18.8.1 입사자라면 21.7.31까지 출근하면 3년임.)2. 바로 퇴사해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16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이후 1년간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근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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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퇴직을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 2018.09.04 입사 2021.07.30 퇴사2.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3. 월급형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70%) + 고정연장근로수당(30%) 입니다.4.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네. 선생님의 월급이 이 2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본문처럼 70퍼센트, 30퍼센트로 강제 할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해야 합니다.4.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 계산한 상태이며, 각 년도별 사용한 연차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2018(3개발생)(7개 사용) → -4개, 2019(12.9개 발생)(19개 사용) → 누적 -6.1개, 2020(15개 발생)(28개 사용) → 누적 -13개, 2021(15개 발생)(6.5개 사용) → 누적 8.5개) 합 -14.6개6. 연차수당 계산시 각 년도별 ±개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는건지요?▶ (2018년 -4개에 대한 계산 + 2019년 -6.1개에 대한 계산 + 2020년 -13개에 대한 계산 + 2021년 +8.5개에 대한 계산)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계산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15개*(119/365)=약 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 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의 개근월수가 관건입니다.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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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4시간 업무를 하였을 때 반차가 몇개가 발생하는것인지1. 월 1개의 반차가 생기는것이 법적으로 맞는지ex) 07월1일 ~ 07월30일 1개2. 월 4개의 반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ex) 07월1일 ~ 07월30일 4개반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회사와 상의하여 반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만약에 6월1일에 입사를 했다면 6.30까지 개근하면 7.1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7.1~7.31까지 개근하면 8.1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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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대체휴무가 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화-토 근무자입니다일,월 쉬구요8/16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 되었는데 원래 쉬는 날이라 다른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2. 일-월 근무자입니다금, 토 쉬구요8/15 근무를 하더라도 월요일 대체휴일을 적용받는데 임금의 가산 적용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1. 주휴일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필요)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특정근로일과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이 의미가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의 대체공휴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체가능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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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해고인정처리 받고 임금상당액 기다리고 있습니다.양측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임금상당액으로 들어오면 실업급여 미발생 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보다 임금상당액이 적게 들어온다면실업급여 발생되지 않나요? 미발생 되나요?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한 내용입니다.임금상당액을 지급기간내에 서로 합의를 하여도 민사소송가서 합의를 하여도.. 실업급여는 미발생되나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발생합니다.합의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하기로 합의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이 된다면 회사에 복직하시면 되고, 원직복직 원치않으면 이렇게 합의하시면 됩니다.합의안되면 그냥 복직해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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