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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무지53
후덕한꽃무지5321.07.30

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2.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3.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나요?

4.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권고사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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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년을 모두 근무 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차년 1월 1일이 되며, 1년이 채워졌기에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2.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근로자)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 피보험단위일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까지 포함하여 달력상으로 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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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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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미사용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4.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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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4.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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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입사 1년동안 출근율 80% 이상 시 총 15일).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으로 1년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소 7~8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주 5일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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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네. 정확히 1년 근무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정확히 1년 근무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상시5인이상 사업장),

    전체기간동안에 최대 11개+15개=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워서 15개 추가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나요?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갱신거절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4.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권고사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니

    7개월 근무하면 충족합니다.

    주6일근로자는 6개월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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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을 정확히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1.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26일, 법원의 입장은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3~4.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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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지급대상입니다.

    2.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3.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나요?

    피보험단위가간(180일) 수급사유(계약기간만료)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4.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권고사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하는 바, 주5일근로하는자 기준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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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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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발생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직 지원이 퇴사하여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 단위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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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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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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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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