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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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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4대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로 해고인정!!!!!! 되어

임금상당액으로 3개월분 지급 명령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신청 안했습니다.

  1. 임금상당액 판정문이 왔는데 (총3개월 임금지급)

    실업급여 지급대상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기한을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받아야 되나요???

  3.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150일이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이 임금상당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인데

    실업급여가 취소되는게 맞을까요?

  4. 노동청도 합의가 안되서 고소장제출 후

    민사소송으로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휴업수당을 받아야합니다.

1350 전화해보니 너무 복잡한 경우라고만 하십니다 ㅜㅜㅜㅜ 아직 아무것도 끝난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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