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10개월 근무하다 해고 당했습니다.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해고인정처리 받고 임금상당액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임금상당액으로 들어오면 실업급여 미발생 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실업급여 금액보다 임금상당액이 적게 들어온다면실업급여 발생되지 않나요? 미발생 되나요?
임금상당액을 지급기간내에 서로 합의를 하여도 민사소송가서 합의를 하여도.. 실업급여는 미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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