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오퍼레터 받은후 입사취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을 늦게 하더라도,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날이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입퇴사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회사는 강제 퇴사(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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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4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입사 이후로 한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겼었고, 2018-2019로 넘어가는 시점에 2017년(?)에 연차법 개정이 되어 2018년 입사자는 2년동안 연차 24개 이상이 되어야 하니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회사 경영팀에 문의를 했더니,'우리 회사는 그런거 안지켜서 입사 후 2년동안 15개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신입이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2019년 4월 입사자들은 뒤늦게 2년동안 27개정도를 받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혹시 제가 퇴사시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거 안지킨다' 라고 했을때 그냥 넘어간 것, 그리고 그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이 삭제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는 16개입니다.(2018.4월-현재까지 근속 중)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세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2018년 4월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2019년 4월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0년 4월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1년 4월 :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년 4월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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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14개월간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자진퇴사 후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시급9000원 10-17시까지 일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게되었습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주35시간으로 책정이될까요?네. 맞습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2.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을 하면 7시간*9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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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등을 지급해야하나요?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일까요?1.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 당연히 가능합니다.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와 추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전체적으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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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시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일로부터 적어도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30일전이지만 취업규칙에 1일전으로 얘기해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2. 그런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률이 우선합니다.권고사직시에는 위로금을 협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 선에서 협의될까요?3.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몇달치(2,3개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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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방법 및 회사에서 주지않을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4년차인데. 다음달 11일(8월 1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디다. 올해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언제받을수있으며 지급하지 않을시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1. 네.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잘 사용하셨는지, 남은 것은 없는 지 잘 체크하시고남는 것이 있다면 돈(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퇴사일로 14일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후 : 연차휴가 16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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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없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첫 3개월 계약 후 잘 맞는다면 나머지 9개월 재계약하는 방식이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문구가 없고 퇴사할 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그냥 당일 퇴사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예의상 조금 더 일하는거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 회사 입사한주 1~2주 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하시고 도의상 후임채용에 협조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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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가 변경되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은데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기존엔 사무실은 의정부고 출근후 남양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이번에 공사건이생겨서 인천공항까지 출근을하고있습니다.저는 주소상 거주지는 의정부지만 실거주지는 현제하남입니다하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장 기준으로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시 왕복4시간이 나옵니다지금은 회사에서 렌트를 해주어 차로 이동중이지만 출퇴근 교통량포화 때문에 실 이동시간도 3시간이 초과됩니다6월29일부터 나왔고 9월말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퇴사시 이걸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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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한명이 파견으로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파견으로 다닌 지가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궁금한 것은,파견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년 등으로 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파견되는 것인지,아니면 영구적으로 특정회사에서 특정회사로 파견되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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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가 몇달 밀렸다기 보다는 월 70% 정도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씩 밀렸던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이거라도 일단 받아야하는지 아님 나중에 급여로 받아야할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려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아래의 원칙을 가집니다.기존대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통화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화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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