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원한 날 같이근무했던 친구분이 아버지핸드폰으로 전화주셨는데,아버지가 5월달부터 아프다고 한동안 일도쉬고계속몸이아파서못한다고했는데회사에서 계속전화와서 공사마무리단계라고 출근해달라고일할사람이 필요하다고했답니다... 기술직이셨대요..1. 안타까운일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회사의 말만 듣지는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버님 동료분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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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고용보험이 없더라구요처음입사해서 몰랐는데 다니면서 알게되었어요이런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가 외국인들을 중요시 여기니 한국인들은 거의 조금은 천대받는 느낌이라서요..1. 네. 4대보험료가 부담되는 회사에서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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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7월 30일인데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이 7월 30일로 되어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을 7월 31일로 변경 요청하면 퇴직금액도 달라지나요?2. 퇴직금은 7.30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 3달동안 분할지급한다고 통보만하고퇴직금 소득세는 이번달 급여에서 먼저 떼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3.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거부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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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요식업쪽 주방직원으로1년 5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현재100만원은 미리 받은상태구요8월 2일에 그만둘거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스샷참조)1. 1년 하고도 5개월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네. 퇴직금은 1일단위로 모두 계산됩니다. 1년5개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만약에 1년치만 먼저 받았다면(중간정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기지급분(100만원)을 빼고 받으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은 따로없었습니다 주 56시간 근무를 하였구요 주에 2일 쉬었습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니 참고하세요.3. 연차 떡값 상여금 일절 없엇어요..4. 5인미만 일터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여금도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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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사원들에게 필요한 영업활동비(유류비, 접대비, 통행료, 주차비, 식비 등) 지급에 대한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이 영업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세우려하는데취업규칙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습니다.1. 네. 관련 내용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무관련 서류 작성 및 정비에 대해서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 맡겨보시기를 권합니다.회사의 기존 체계 분석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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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그렇게될경우 새회사 근속연수에서 고용보험미가입일자가 빠지는건지요?또한 연봉및 처우 협상후 오퍼레터 받았을때 이게 법적효력있는건지? 오퍼레터 받은후 입사취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을 늦게 하더라도, 입사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날이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입퇴사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회사는 강제 퇴사(해고)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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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4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입사 이후로 한달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겼었고, 2018-2019로 넘어가는 시점에 2017년(?)에 연차법 개정이 되어 2018년 입사자는 2년동안 연차 24개 이상이 되어야 하니 한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회사 경영팀에 문의를 했더니,'우리 회사는 그런거 안지켜서 입사 후 2년동안 15개예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때 당시에는 신입이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2019년 4월 입사자들은 뒤늦게 2년동안 27개정도를 받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혹시 제가 퇴사시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거 안지킨다' 라고 했을때 그냥 넘어간 것, 그리고 그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이 삭제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현재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연차는 16개입니다.(2018.4월-현재까지 근속 중)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세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2018년 4월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2019년 4월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0년 4월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1년 4월 :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년 4월 : 연차휴가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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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14개월간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자진퇴사 후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시급9000원 10-17시까지 일7시간 주 35시간 근무하게되었습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주35시간으로 책정이될까요?네. 맞습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2.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게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개근을 하면 7시간*9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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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등을 지급해야하나요?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일까요?1.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 당연히 가능합니다.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와 추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전체적으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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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시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일로부터 적어도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30일전이지만 취업규칙에 1일전으로 얘기해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2. 그런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률이 우선합니다.권고사직시에는 위로금을 협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 선에서 협의될까요?3.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몇달치(2,3개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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