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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솔개265
예쁜솔개265
21.07.27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없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는 첫 3개월 계약 후 잘 맞는다면 나머지 9개월 재계약하는 방식이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문구가 없고 퇴사할 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그냥 당일 퇴사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예의상 조금 더 일하는거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 회사 입사한주 1~2주 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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