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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회사에서 급여가 몇달 밀렸다기 보다는 월 70% 정도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씩 밀렸던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이거라도 일단 받아야하는지 아님 나중에 급여로 받아야할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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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써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07.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단체협약에 정한 것으로 되지 않고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은 통화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에 갈음하여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통화로 체불임금을 받고, 해당 상품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 도출되는데 이를
    ①통화지급의 원칙, ②직접 지급의 원칙, ③전액 지급의 원칙, ④정기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월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은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이 미지급한 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중 통화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화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권은 통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몇달 밀렸다기 보다는 월 70% 정도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받기로 하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씩 밀렸던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이거라도 일단 받아야하는지 아님 나중에 급여로 받아야할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질문 드려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아래의 원칙을 가집니다.

    기존대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는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화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품권은 금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

    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상품권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상품권을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상품권의 지급은 적법한 금품청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