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호아친255
럭셔리한호아친255

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해고시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일로부터 적어도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30일전이지만 취업규칙에 1일전으로 얘기해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

권고사직시에는 위로금을 협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 선에서 협의될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