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해고 조항 확인부탁드립니다
해고시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일로부터 적어도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30일전이지만 취업규칙에 1일전으로 얘기해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
권고사직시에는 위로금을 협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 선에서 협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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