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시급제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보면 식대10만원이 있는데,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1. 식대 10만원중에 올해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즉, 182248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식대 45,325.6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식대 10만원 제외하고 추가로 적어도 1,767,805.6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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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년수는 현제 17년정도 지났습니다.5년정도는 직원수가 3인.2인.5인 직원수가변동이 있었는데 현재는 9인정동직원들이 있습니다직원수가 적어도 퇵직 금 적용이되는지아님 직원수가 많아야 적용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의 기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2010.11.30 : 미적용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2013.1.1 ~ 현재 : 100센트 적용1년에 한달치 월급정도(100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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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오후 10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주6일근무입니다.일:4시간*6일계속 근무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명입니다.수고하세요1. 네. 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동안 하면서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근로입니다.통상시급*4시간*0.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주24시간으로 한달을 근로한다면 최소 아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 : 24시간*4.345주*시급주휴수당 : (24/5)*4.345주*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24시간*4.345주*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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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를수당으로 받고나가려고 계산하는데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총무팀에 문의해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연말(12.31)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제가 19년도 4월에 입사했다고 하였을 때입사기준 연차발생으로 보면20.4월에 15개 발생21.4월에 추가 15개 발생 하는게 맞나요?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11개도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합니다.이것을 못 받으셨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처럼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하니, 회사 인사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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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제 입니다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정해진 시간은없고 탄력적으로회사에서 임의로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시간으로 정했는데 원래 쉬는시간이 없는 조건이기에 30분 쉬는시간도 눈치를 보고있습니다예로 잠깐의 수면, 게임등 자신이 원하는걸 할때 눈치를보고 그게 미래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어 눈치를보고있습니다처음 계약시 쉬는시간이 포함되있지않아 이런것에 대한 제제, 눈치도 문제가 안되는지아니면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30분 휴게시간이 별도 있다면 그 시간대를 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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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휴무시 월차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가 근로 중 우천으로 인하여 하루 휴무하게 되었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은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한달 만근이 되지 않아 월차를 미지급으로 처리하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1. 네. 그렇게 처리하시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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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1. 실제로 그 비밀이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등을 생각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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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부터 8시까지 카페 파트타이머로 일하는데...휴게시간을 30분쉬게되면 7시간30분을 일하는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1시간을 중간에 쉬게되면 7시간 근무하는걸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했을때 1시간 휴식시간과 맞지않는것 같아서요.2.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30분 주어도 되는 것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제로는 1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합의했는지(근로계약서 서명), 실제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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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시 항상 개인 연차사용하고 있습니다신입들은 연차 당겨서 사용하고 있구요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맞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존재한다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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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씩 일하며 하루에 8시간정도 일하고 있네요.1년이 넘었는데 혹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업무도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되신다면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아래 판례 검색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5다 39136, 선고일자 : 2005-11-24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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