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년동안 한직장에서 일을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받았고,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출근 후 퇴근까지 대기)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전직장에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후임자가 잘모르고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저라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면 조기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정신고를 어떻게해야하고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할수있을까요? 다행히 근무한 이력이 있어 다음달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의 사유로는 새로 온 직원과의 마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아져 입주자대표회의결과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된 것이 크고 업무역량에 있어 근속연수에비해 부족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1. 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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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줄어서 당연히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50만원정도 줄어든다고 했을때..)근로자는 급여깎는거에 동의를 못하고, 사장은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어서 대치될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사장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나요?- 사장이 해고하면은 부당한 해고인가요??1.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줄이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하세요. 녹음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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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주 45시간 일하고 있고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1. (잡설) 5인이하는 5인도 포함합니다.5인보다 적다면 5인 미만, 4인 이하라고 하셔야 합니다.근무한지는 1년 넘은 상태인데연차나 휴가 같은게 단한번도 없었어요.이번에 여름휴가를 가고싶은데 무급휴가라도 쓸 생각인데 못가게 할 이유 없겠죠?따당하게 이유 말하고 떳떳하게 가고싶어서요그리고.. 솔직히 일하면서 이해 안가는게 너무 많은데.. 요즘 코로나19라 백신을 맞는 경우도 많자나요.사실 근무지가 병원인지라 백신을 일찍 맞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안맞는다고 해서 직원들까지도 맞지도 못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직원 입장으로써는 이해가 안되서요. 본인이 안맞는다고 직원들까지 맞지도 통보도 해주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른 직원들과 여름휴가를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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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9.1.~21.8.31. 입니다.계약직이어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21.9.1.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일자를 21.8.31.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검색해보니 사직일과 퇴사일은 다르다는 글도 있던데 사직일과 퇴사일이 다른가요?제가 사직일자를 8.31.로 제출해도 연차수당 등(1년을 채웠으므로 15개 추가 발생하는 연차)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1.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합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계약직은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만약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제출하지 마세요.(8.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수당 15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실제 근로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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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1번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번 회사 업무만이 아니고 2번회사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위 1번과 2번은 법인이 다른 회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2번회사의 업무에 대한부분이 나와있지 않았는데 입사 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퇴사한다고 하니, 퇴사일로부터 30일까지는 회사에 남아있어라고 합니다. 위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해지가 가능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근로조건 위반으로 그렇게 퇴사하셔도 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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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시급제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보면 식대10만원이 있는데,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1. 식대 10만원중에 올해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즉, 182248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식대 45,325.6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식대 10만원 제외하고 추가로 적어도 1,767,805.6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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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년수는 현제 17년정도 지났습니다.5년정도는 직원수가 3인.2인.5인 직원수가변동이 있었는데 현재는 9인정동직원들이 있습니다직원수가 적어도 퇵직 금 적용이되는지아님 직원수가 많아야 적용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의 기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2010.11.30 : 미적용2010.12.1 ~ 2012.12.31 : 50퍼센트 적용2013.1.1 ~ 현재 : 100센트 적용1년에 한달치 월급정도(100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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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오후 10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주6일근무입니다.일:4시간*6일계속 근무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명입니다.수고하세요1. 네. 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동안 하면서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근로입니다.통상시급*4시간*0.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주24시간으로 한달을 근로한다면 최소 아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본 : 24시간*4.345주*시급주휴수당 : (24/5)*4.345주*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24시간*4.345주*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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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를수당으로 받고나가려고 계산하는데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총무팀에 문의해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연말(12.31)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제가 19년도 4월에 입사했다고 하였을 때입사기준 연차발생으로 보면20.4월에 15개 발생21.4월에 추가 15개 발생 하는게 맞나요?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11개도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합니다.이것을 못 받으셨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처럼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하니, 회사 인사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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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제 입니다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정해진 시간은없고 탄력적으로회사에서 임의로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시간으로 정했는데 원래 쉬는시간이 없는 조건이기에 30분 쉬는시간도 눈치를 보고있습니다예로 잠깐의 수면, 게임등 자신이 원하는걸 할때 눈치를보고 그게 미래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어 눈치를보고있습니다처음 계약시 쉬는시간이 포함되있지않아 이런것에 대한 제제, 눈치도 문제가 안되는지아니면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정해진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30분 휴게시간이 별도 있다면 그 시간대를 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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