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는 식대가 별도인가요?

2021. 07. 26. 18:33

월급이 시급제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면 식대10만원이 있는데,

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 월임금의 3%가 넘는 부분이 대하여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월임금은 1,822,480원이며, 이의 3%는 54,675원입니다.

식대 10만원중 54,675원을 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약 1,822,480원 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45,325원은 최저

      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6. 1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822,480원, 1주 40시간 기준)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에 54,674원(100,000-1,822,480*0.03)을 합한 금액이 1,822,4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7. 26.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식대 중 일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2024년부터는 식대의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ㅇ 2021년 : 식대 중 2021년 월 최저임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 식대 중 54,674원(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의 3%)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식대 100,000원 중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ㅇ 2022년 : 식대 중 2022년 월 최저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 식대 중 38,289원(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의 2%)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식대 100,000원 중 6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ㅇ 2023년 : 식대 중 2023년 월 최저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ㅇ 2024년 ~ : 식대 중 2024년 월 최저임금의 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

           

          □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 칙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감사합니다.

          2021. 07. 27.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3%(2021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1. 07. 26. 19: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시급제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면 식대10만원이 있는데,

              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

              1. 식대 10만원중에 올해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182248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식대 45,325.6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식대 10만원 제외하고 추가로 적어도 1,767,805.6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28. 1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8,720원에 실제 계산된 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 월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별개입니다.

                2021. 07. 28.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10만원은 근로자에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10만원에서 최저임금월액(1,822,480)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최저시급에 포함되어서 계산됩니다. 식대 10만원이 전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021. 07. 28. 1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에서2021년 기준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1. 07. 27. 1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식대를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하여 책정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식대 10만원이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5,32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7. 27.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제로 계산된 월급 + 식대 10만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식대 10만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것이 근로기준법상으로 마 는걸까요?

                        최저시급계산시 복리후생비인 식대도 월최저임금액의 3%이상초과분은 포함됩니다.

                        포함시켜도 법위반아닙니다.

                        2021. 07. 27. 0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됩니다.

                          2.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따라서 식대 중 45,326원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산입됩니다.

                          3.따라서 기본급+45,326원이 1,822,480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07. 26.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