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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회사에서 쉬는시간 제제도 정당한가요?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제 입니다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정해진 시간은없고 탄력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1시간 식사시간, 30분 쉬는시간으로 정했는데 원래 쉬는시간이 없는 조건이기에 30분 쉬는시간도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예로 잠깐의 수면, 게임등 자신이 원하는걸 할때 눈치를보고 그게 미래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어 눈치를보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쉬는시간이 포함되있지않아 이런것에 대한 제제, 눈치도 문제가 안되는지

아니면 기본권리를 침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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