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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꾀꼬리185
유능한꾀꼬리18521.07.26

야간시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후 10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6일근무입니다.

일:4시간*6일

계속 근무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명입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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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수당 0.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급에 따라 1일 일급의 경우 시급 x 4시간 + 시급 x 4시간 x 0.5 로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24시간 /40시간 x8시간으로 산정되며 4.8시간의 주휴시간이 합산될 것입니다.

    주휴시간은 야간수당 없이 시급으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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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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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모두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한시간당 13,080원(8,720 x 1.5)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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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4시간*6일+주휴시간 4.8시간)*4.345주*8,720원 = 1,091,186원

    - 야간근로수당: 4시간*6일*0.5*4.345주*8,720원 = 454,661원

    - 월급여: 1,545,84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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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는 가정하에,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최소 아래 이상의 임금을 매월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 총 1,560,880원

    ㅇ 기본급 : 1,098,720원(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X8,720원, 주휴수당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 (24+4.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

    ㅇ 연장근로수당 : 462,160원(월 연장근로시간 53시간X8,720원)

    * 월 연장근로시간 = (24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X 0.5, 소수점 이하 올림

    □ 2022년 : 총 1639,640원

    ㅇ 기본급 : 1,154,160원(월 소정근로시간 126시간X9,160원, 주휴수당 포함)

    ㅇ 연장근로수당 : 485,480원(월 연장근로시간 53시간X9,16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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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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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오후 10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6일근무입니다.

    일:4시간*6일

    계속 근무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명입니다.수고하세요

    1. 네. 야간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동안 하면서 휴게시간이 없다면 4시간 근로입니다.

    통상시급*4시간*0.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24시간으로 한달을 근로한다면 최소 아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 24시간*4.345주*시급

    주휴수당 : (24/5)*4.345주*시급

    야간근로 가산수당 : 24시간*4.345주*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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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하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분 임금=시급×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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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오후 10시부터새벽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6일근무입니다.

    일:4시간*6일

    계속 근무 할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10명입니다.수고하세요

    최저시급x1.5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4시간근로의 경우 30분 휴게를 부여해야하는 바,오후10시~새벽2시30분으로 하고 휴게30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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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04.28시간이며, 1개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주휴수당은 1개월 평균 20.86시간으로 산정됩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17.38시간).

    3.상기의 유급근로시간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곱한 값이 월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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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으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다고 보심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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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