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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갈기쥐278
관대한갈기쥐27821.07.26

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12시부터 8시까지 카페 파트타이머로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30분쉬게되면 7시간30분을 일하는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1시간을 중간에 쉬게되면 7시간 근무하는걸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했을때 1시간 휴식시간과 맞지않는것 같아서요.

참고적으로 카페는 8시마감이라서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려면 카페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1명씩 근무하고 12시부터 3시30분까지만 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혼자서 매장 일을 하는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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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 시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이기에 7시간 근부 1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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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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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부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7시간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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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30분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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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안의 경우 30분 휴게시간에 7시 30분 근무도 가능하며, 1시간 휴게시간에 7시간 근무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카페 운영을 위해 2명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교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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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시부터 8시까지 카페 파트타이머로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30분쉬게되면 7시간30분을 일하는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1. 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시간을 중간에 쉬게되면 7시간 근무하는걸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했을때 1시간 휴식시간과 맞지않는것 같아서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분 주어도 되는 것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제로는 1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합의했는지(근로계약서 서명), 실제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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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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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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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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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30분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간 30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 부여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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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7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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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총근무라면 1시간을 부여하든 30분을 부여하든 법정 최저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하는 바, 끝나는시간에 한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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