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12시부터 8시까지 카페 파트타이머로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30분쉬게되면 7시간30분을 일하는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1시간을 중간에 쉬게되면 7시간 근무하는걸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했을때 1시간 휴식시간과 맞지않는것 같아서요.
참고적으로 카페는 8시마감이라서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려면 카페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항상 1명씩 근무하고 12시부터 3시30분까지만 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혼자서 매장 일을 하는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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