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인데, 현재 4명에서 하루에 3명씩(주간2명 야간1명) 근무를 투입하려다 보니 근무표가 일정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상황이라 근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주간 1명에 당직 1명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2명은 휴무하는 식으로 짜봤는데담당자 분께 물어보니 52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하루에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 하루 근로 시간 8시간에서 초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무 형태는 일반근무자 처럼 하루 8시간 * 5일 일하고 당직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많이 근로하는 주간에도 주간 1번 당직 2번으로 휴게시간 공제하면 51시간으로 주 52시간 제도 하에 위법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명쾌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1. 실질적인 의미의 당직은 주52시간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당직이란, 통상의 근로가 아닌 문서수발, 비상대기, 순찰 등의 목적으로 사내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러나 실제로는 통상의 근로를 하면서 당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52시간 계산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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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달에 근로자로써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을 받았습니다.이제 판정서가 송달되면 그쪽에서 재심을 신청할것 같은데요.부당해고 구제기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금전보상이 줄어드나요?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1. 네.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범위는 중간수입 발생기간 동안의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합니다.(대법 1991.12.13, 90다1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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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산재신청 가능여부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계약직도 일하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업무상 다치게 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는지 또 비급여 mri도 산재로 일정부분 치료비가 나오는지와 휴업급여도 전부 다 가능한가요?1. 네. 가능합니다. 출근 당일날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급여부분은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 근로복지공단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가능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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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업무평가 등급이 D이하면 권고사직을 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권고사직은 그냥 거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업무평가가 낮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퇴사시킬 수 있나요?여기서 문제점은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 평가를 낮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힘든 업무만 시킨다던지 아니면 인사평가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등급을 낮게 줄 수도 있는건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그냥 해고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해고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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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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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도중 퇴사하신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퇴사하시는 분은 인수인계하고 금욜에 퇴사예정인데새로오신분이 인수인계 받는 도중에 퇴사한다고하여 그분과 회사에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3일치 일한 급여는 주되 회사에 피해가 간 부분은 고소 가능할까요?1.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인원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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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연봉은 3400 만원이고 세전 고정급은 한달 283만원입니다. 상여나 수당은 없습니다.제 퇴직금계산서와 월급 명세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출 내역을 첨부합니다1.퇴직금 정산오류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금액이 달라서요.퇴직금 계산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속기간은 2019 년 4월15일~21년 7월 20일 입니다. 노동부사이트에서 제가 계산한 것은 세전 634만원이고 회사에서 받은건 세전 618만원 가량입니다.심지에 회사는 4월1일로 입사일을 잘못 넣어 근속일을 14일이나 더 넣어 계산한건데도 돈이 적습니다.네. 회사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세전 634만9천원 가량됩니다. 식대를 뺐는지 물어보세요.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 계산 오류미소진 15개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연봉 3400/365일*15= 1397260 해서 보냈습니다계산법이 적법한 것인지요?저는 계약서 상 주5일근무고 근로 시간이 식사시간및 휴게 시간 1시간을 빼고 6시간입니다.6시간으로 주30시간을 근로하신다면이렇게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 금액 = 1일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 : (30+6)*4.345=156시간1일 통상임금283만원/156시간*6시간=108846원108846원*15개=1,632,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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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자로 입사했는데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입으로 6월22일 입사를 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에 80퍼센트 미만이면 1개월 근무후 연차를 1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2월21일까지 근무하면 6개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1일 부터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또한 3년 이상이면 연차 1개가 더 생긴다는데 제 기준으로 언제부터 1개가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에서 회계연도(1.1)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초 7.22 발생 ~ 21.5.22까지 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예정.23.1.1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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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 보험사에 입사하여 일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해보려합니다.이럴 경우 두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까?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특수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는 고용, 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고용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가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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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을 경우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1.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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