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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아비63
호탕한아비6321.07.23

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9일날 회사측 인사담당자에게 8월 9일날 퇴사하겠다고 말을했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파견나와있구요. 공공기관에서 상주로 일하고있습니다(개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직서를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날이 나온다고했고

남은 연차 15일에 대해서는 5일정도 외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그냥 회사가 너무 지들 이익만 생각하는거같아서 더는 못참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출퇴근하는게 3시간씩 걸려서 그게 지옥같은 상황이라서 9일까지 맞춰서 휴가를 쓰고 남은건 돈으로 쓰게 하고싶은데요. 회사측 인사 담당자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와서그런데 9일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던지 말던지 10일날부터는 출근을 안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혹시나 법으로 저촉이 될까요? 더 일찍 퇴사는 못해도 그냥 10일날부터는 출근안하고 퇴직금 및 기타수당을 노동부랑 애기해서 풀어나가려고하는데 이게 혹시나 법에 저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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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8월 9일 퇴사일을 이야기하였지만 회사가 이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합의가 되기 전에 해당 법 규정보다 먼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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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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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되도록 잘협의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없이 퇴사하는 경우 괜히 퇴직금을 일부러 지연지급 하는 등 질문자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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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몇 일 이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2021.9.1), 8.31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발생하는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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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출퇴근하는게 3시간씩 걸려서 그게 지옥같은 상황이라서 9일까지 맞춰서 휴가를 쓰고 남은건 돈으로 쓰게 하고싶은데요. 회사측 인사 담당자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와서그런데 9일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던지 말던지 10일날부터는 출근을 안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혹시나 법으로 저촉이 될까요? 더 일찍 퇴사는 못해도 그냥 10일날부터는 출근안하고 퇴직금 및 기타수당을 노동부랑 애기해서 풀어나가려고하는데 이게 혹시나 법에 저촉이 될까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속다니기 어려우시면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을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두달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까지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듦, 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니 크게 적어지는 것은 아님, 반면에 그만큼 재직기간을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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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9일날 퇴사하겠다고 말한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7월9일자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에서 30일이전 통보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사전통보를 준수한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진정청구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사직서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직서를 쓴날로부터 30일로 책정될 경우

    근로자가 9일이후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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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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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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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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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 잘못이 없다는 가정하에 7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은 8월말까지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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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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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8/9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8/9 사직에 동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8/9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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