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상담(신입에서1년차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9일날 회사측 인사담당자에게 8월 9일날 퇴사하겠다고 말을했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파견나와있구요. 공공기관에서 상주로 일하고있습니다(개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직서를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날이 나온다고했고
남은 연차 15일에 대해서는 5일정도 외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그냥 회사가 너무 지들 이익만 생각하는거같아서 더는 못참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출퇴근하는게 3시간씩 걸려서 그게 지옥같은 상황이라서 9일까지 맞춰서 휴가를 쓰고 남은건 돈으로 쓰게 하고싶은데요. 회사측 인사 담당자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와서그런데 9일이후에 퇴사처리가 되던지 말던지 10일날부터는 출근을 안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혹시나 법으로 저촉이 될까요? 더 일찍 퇴사는 못해도 그냥 10일날부터는 출근안하고 퇴직금 및 기타수당을 노동부랑 애기해서 풀어나가려고하는데 이게 혹시나 법에 저촉이 될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