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헬깔려서 질문드립니다.
8일이상 60시간 이상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부가 복잡하고 어렵네요.
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일이라도 근무를 하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
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 ~ 7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2.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7일 이하 근무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도 헬깔려서 질문드립니다.
8일이상 60시간 이상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여부가 복잡하고 어렵네요.
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
1. 또는 입니다.
즉, 한달에 8일도 안 되고, 60시간도 안되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데
2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 건강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같은 근로자를 6, 7일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될까요?
8일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제외하고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없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일용직 근무자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6, 7일 근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6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매달 60시간 이상인 자는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