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하고있는 사장입니다. 권고사직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과 같이 작은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새 매출이 너무 안나와 직원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도 상황이 안좋은걸 아니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처리해서 고용보험을 상실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떤 기관에대가 처리해야되고 온라인상으오 처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간단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합의하셨다고 하니 권고사직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권고사직서 라고 검색해서 양식을 다운받아,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잘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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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서 이정도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 유형(고용노동부발간)을 참고하시고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때에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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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잡무시킬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회사나 가게를 차려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직자 신분이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나 회사설립이 필요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네.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회사로 하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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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우가 선택적 근로제에 해당하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전 근로자의 자율로 출근시간을 회사의 통보하고, 퇴근전 퇴근시간을 회사의 통보하며 출퇴근관리는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이때 출퇴근시간(어플에 찍힌시간)은 차치하고 근로자가 통보한 출퇴근시간으로 급여정산을 하고있습니다.이 경우가 선택적근로제에 해당하며, 정산기준이 적법한가요?1.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의 규정, 실제 근로내역을 비교해보세요.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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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2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한주에 월화를 쉬고 수목금토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그러다가 4개월차 7월에 너무 힘들어서 7월 9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7월 실근무일은 7일입니다.이 경우에는 월급 계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실근무일이 23일인데 7일을 근무했으니250만÷23일=일당일당×7일 을 해서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250만÷23일+4일=일당 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4일은 주휴수당이라면서 나눴다 하는데Q1. 이 경우에 주휴수당 4일을 추가해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Q2. 법적인 저의 월급을 부탁드립니다.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250만원/31일)*9일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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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카페에서 8개월째 알바중인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인지 사장님께서 10개월 채우면 나가라는식이네요. 신고하려니 그동안 가게에서 먹었던 음료들이 허락이 있었어도 횡령죄에 속한다고 본거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자취하면서 취업준비중이라 당장 짤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통장내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근무일지는 꼭 있어야하나요?1. 몰래 먹거나 절도한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 그냥 주휴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통장입급내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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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2019.1.12~2021.05.31 까지와B회사 2021.07.12~2022.01.13일까지각각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혹시 마지막 2022.01.13일을 마지막으로실업급여신청시 합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180일이상이 연속으로180일해야하나요??1. 연속아닙니다. 2개회사를 합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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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일주일정도 지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사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이에 필요한 서류가 사업주 직인이 들어간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대표한테 요청했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이경우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상태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ㅠㅠ만약에 15일이 지나기전에 급여를 받게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못하면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게 되는걸까요?1.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이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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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서류가 많아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1. 네. 3년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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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해놓고 사장이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해서 저도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하겠다 했더니 말일까지 자신이 피해보는 금액을 최저시급 아니면 하루 5만원으로 측정해서 저에게 그 금액을 책임 지라고 했고 저는 손해보기싫어 말일까지 일 한다 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다른쌤과 비교하고 일부러 저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뒤에 몇 예약이 제 앞으로 들어와있긴한데 그 부분을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사장이 선생님의 퇴사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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