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카페에서 8개월째 알바중인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인지 사장님께서 10개월 채우면 나가라는식이네요. 신고하려니 그동안 가게에서 먹었던 음료들이 허락이 있었어도 횡령죄에 속한다고 본거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자취하면서 취업준비중이라 당장 짤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통장내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근무일지는 꼭 있어야하나요?1. 몰래 먹거나 절도한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2. 그냥 주휴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통장입급내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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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2019.1.12~2021.05.31 까지와B회사 2021.07.12~2022.01.13일까지각각 다른회사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혹시 마지막 2022.01.13일을 마지막으로실업급여신청시 합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180일이상이 연속으로180일해야하나요??1. 연속아닙니다. 2개회사를 합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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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 일주일정도 지났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사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이에 필요한 서류가 사업주 직인이 들어간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대표한테 요청했더니 거절을 당했습니다.이경우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퇴사후 15일이 지난 상태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ㅠㅠ만약에 15일이 지나기전에 급여를 받게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못하면 실업급여도 신청 못하게 되는걸까요?1. 모든 임금체불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이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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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서류가 많아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1. 네. 3년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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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해놓고 사장이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해서 저도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한달 채우지않고 퇴사하겠다 했더니 말일까지 자신이 피해보는 금액을 최저시급 아니면 하루 5만원으로 측정해서 저에게 그 금액을 책임 지라고 했고 저는 손해보기싫어 말일까지 일 한다 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다른쌤과 비교하고 일부러 저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그냥 퇴사하려고합니다 뒤에 몇 예약이 제 앞으로 들어와있긴한데 그 부분을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할까요?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사장이 선생님의 퇴사로 손해가 얼마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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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으며, 그 주휴수당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사장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일할계산은 이렇게 합니다.(한달임금/30일또는31일)*재직일수,출근일수(7일)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니 며칠까지 근무하셨는지 체크해보세요.Q2. 그리고 근무할때 쉬는시간 보장이 안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하셔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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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 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95조가 그만둔다는 말을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임금의 80%만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근로기준법 95조가 뭔지 궁금해요 ㅠㅠ 수습기간인데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1. 그런거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아닙니다.임금 100퍼센트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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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니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해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그때 직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은 없고 사용자가 특정 직원을 선택해 근로자대표로 선임했고 선임서에 직원들 싸인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임서에 과반수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합의한다고 서명을 했던데 이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1. 네. 선임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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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주중 마지막비번일 중 1일로 운영되는 경우 예를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렸고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또는 주휴일이 일요일에 걸린경우면 대체공휴일을 주어야하고,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어린이날이 겹치지 않은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나요?나아가 이번 8월 15일에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겹치는 직원들만 16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것인가요?1. 대체공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주휴일과 무관합니다. 법에서 정하는대로 적용되며,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포함)이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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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제조업과 사무직이 함께있은 회사에서 it관련 정규직 사무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21년 7월입사). 제조업장에는 6-8명정도의 직원이있고, 사무실에는 4명의 직원이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 사업의 특수성에의해 대체휴일에 쉬지않고 공휴일은 10만 쉴수있다고 계약했고, 연차휴가도 10일만 발생할 수있다고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이 올바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1. 네. 일단 법적으로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30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휴일(법정휴일)인 상태입니다.(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2.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후에 15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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