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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7.22

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 내용이 너무 너무헷갈려서요.

상시근로자수 30인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주중 마지막비번일 중 1일로 운영되는 경우 예를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렸고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또는 주휴일이 일요일에 걸린경우면 대체공휴일을 주어야하고,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어린이날이 겹치지 않은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나요?

나아가 이번 8월 15일에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겹치는 직원들만 16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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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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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관한법률안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최초 도래하는 비공휴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8.15.(일)의 경우 8.16(월), 2021.10.9.(토)의 경우 10.11(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비번일에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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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주중 마지막비번일 중 1일로 운영되는 경우 예를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렸고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또는 주휴일이 일요일에 걸린경우면 대체공휴일을 주어야하고,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어린이날이 겹치지 않은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나요?

    나아가 이번 8월 15일에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겹치는 직원들만 16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것인가요?

    1. 대체공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주휴일과 무관합니다. 법에서 정하는대로 적용되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포함)이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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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6일에만 대체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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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부여하는 제도로서, 비번일 또는 주휴일 등과 겹치는 것과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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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과 대체공휴일, 주휴일은 각각 별개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일에 대하여 휴일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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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 운영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

    2. 2021년도의 경우에는 8/16(월), 10/4(월), 10/11(월)이 대체공휴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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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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