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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카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서 8개월째 알바중인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인지 사장님께서 10개월 채우면 나가라는식이네요. 신고하려니 그동안 가게에서 먹었던 음료들이 허락이 있었어도 횡령죄에 속한다고 본거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자취하면서 취업준비중이라 당장 짤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통장내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근무일지는 꼭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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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위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이 해당됩니다. 가지고 계신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선생님꼐 유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 부분은 노동청에서 다툴사안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락을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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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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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음식 먹은거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잘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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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음료를 제공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횡령죄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가 있으면 해당 주에 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용이할 것이나 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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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횡령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생님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개입니다. 더불어 사용자의 허락 하에 음료를 섭취한 사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4이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2)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하여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근무일지가 없는 경우 출퇴근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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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허락이 있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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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카페에서 8개월째 알바중인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 문제인지 사장님께서 10개월 채우면 나가라는식이네요. 신고하려니 그동안 가게에서 먹었던 음료들이 허락이 있었어도 횡령죄에 속한다고 본거같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자취하면서 취업준비중이라 당장 짤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통장내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근무일지는 꼭 있어야하나요?

    1. 몰래 먹거나 절도한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그냥 주휴수당 미지급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통장입급내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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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허락없이 음료를 먹었다는 이유로 횡령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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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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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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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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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걸림돌이 될까요?

    가게음료들을 몰래 먹은 사정이 맞다면,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취하면서 취업준비중이라 당장 짤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통장내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근무일지는 꼭 있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필요하고, 근무일지가 있어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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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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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실제로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통장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취식하신 음료 등은 사업주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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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횡령 등 현사자건 피의사실 여부는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과 관계없습니다.

    3.근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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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와 횡령죄는 별개입니다. 횡령죄 문제가 있어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자료로 근무일지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무일지 외에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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